형사소송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편]
형사소송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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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편]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고장 2편, 상고이유서에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세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하여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하는데 힘씁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재판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검토만 합니다.

때문에 2심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별견되었다해도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또, 1심에 불복한 사람이 2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합니다.

간략히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상고이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이유서는 따로제출해도, 같이 제출해도 상관없다."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상고이유서와 상고장은 다른 서류입니다.
그렇지만 상고장과 이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서는 어디까지나 처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내는 것이니까요.

2회에 걸쳐 서류를 발송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이유서를 쓸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으시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함께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욱 필요하시다면 시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미리 상고장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굳이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이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상고이유서는 단순히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선탈락 만큼은 안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상고가 기각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이유서를 잘써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예선탈락해 버리면 안되니까요.

생각치 못한 사유로 사건을 기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보다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판부의 시스템이나 현장실무를 잘 이해한 변호사가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유는 무엇으로 할지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이유서를 쓸때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기재해야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론서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며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기위해 주된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법원재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이유서를 작성할때 추가적인 증거나 입증이 아닌 법령 위반을 들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에는 일반적인 상고이유와 절대적인상고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고 이유는 하급심이 헌법이나 법률등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하급심에서 법리해석이나 법적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현재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상고 이유는 일반적으로 절차에 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합의체 판결인데 판사가 한명만 나와 있었다거나 판결이유를 부당하게 밝히지 않았을때등 절차상의 문제를 사유로 삼아 상고이유서를 쓰게 됩니다.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봅시다."

상고심을 하기전에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실형이 아닌이상 감형을 사유로 상고하는 것은 거의 기각되니까요.
단,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추후 형이 폐지 되었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대한 오인으로 판결을 잘못 받았을 때엔, 상고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고이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린 것 처럼 상고이유서는 단순히 대법원 판결의 스타트를 끊기위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상고이유서는 실력있고 경험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출중한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고심,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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