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세제혜택에 대해 꼼꼼히 따져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금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입니다.
공급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공급받는 자도 인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대손사유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부담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대손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빼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손금을 대손세액공제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대손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손확정기한의 요건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에서 언급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정합니다.
세 번째로 증명서류의 제출입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대손금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만약 못받을 줄 알아서 대손처리한 금액이 회수 되었을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출세액에 더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 더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사업자에게 있어 매우 요긴한 절세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두시고 경험 많고 능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많은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절세방안,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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