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편]
형사소송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편]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소송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편]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고는 형사재판에서 2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상고장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 2심(항소심) 사건번호
2. 불복범위
3. 피고인이름

불복범위에는 보통 ‘원심판결에 불복하므로 상고합니다'라고 상고장에 기재합니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불복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상고합니다’라고 기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고장 제출시 중요한 사항 첫번째 : 제출기간"

상고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기한이 도과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상고장 제출기한은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7일이란 판결선고일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기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월요일 판결선고 →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고가능
화요일 판결선고 → 다음주 화요일까지 상고가능
수요일 판결선고 → 다음주 수요일까지 상고가능

이렇게 판결 선고 받은 요일의 다음주 같은 요일까지 상고가 가능합니다.

판결서 송달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서 송달을 기다리다가 상고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시 중요한 사항 두번째 : 제출방법"

상고장은 2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면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장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썼더라도 2심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고장은 피고인이 직접 2심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제출도 가능하나, 우편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고기간이 도과한 뒤에 법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효력이 없으니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고장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구속피고인의 경우에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교도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장을 제출할 때는 검사에게 송부할 상고장 부본 1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시 중요한 사항 세번째 : 상고이유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보통은 상고장을 먼저 내고 이유는 나중에 주장합니다.
그런데 굳이 둘을 분리해서 제출해야만 할까요?
상고장과 이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결정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 보았을때,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기각 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큰 것입니다. 고로 상고가 기각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이유서를 잘 써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혼자의 힘으로 작성하려하기 보단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고이유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상고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긴 글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상고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고 대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 변수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많은 경험과 출중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보는건 어떨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