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들어본 법률용어, 묵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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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들어본 법률용어, 묵비권에 대하여.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묵비권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경찰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떠올릴 수 있는 문장.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대부분의 범죄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이렇게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는 것을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미란다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묵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란다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 경찰이 멕시코계 미국인 에리네스토 미란다를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미란다 원칙은 이 미란다라는 사건의 범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란다는 현행범으로 체포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 후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된 미란다는 경찰관들의 강요나 가혹행위 없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란다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은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었고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미란다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무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이때 미란다의 변호인은 미란다의 자백이 부적법했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의 피해자나 예방보다 피의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란다 사건 이후로 해당 판결은 미란다 원칙으로 확립되었고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를 보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대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 드라마 단골 멘트의 허와 실"

우리나라 형사드라마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멘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문장이 우리나라 법에 맞는 말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석으로써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에 직접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고지해야 하는 내용은
- 피의 사실 요지
- 체포이유
- 변호인 선임권 고지
- 변명할 기회

이렇게 네가지 사항입니다. 즉, 미국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묵비원은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 드라마에서는 묵비권에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드라마상의 대사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렇게 고지합니다.

"당신을 살인죄(피의사실고지) 현행범(체포이유)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는 피의자의 무죄를 이끌어내거나 형량을 적게 받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기위해선 무엇보다도 실력있고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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