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혈질 운전자, 창문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다혈질 운전자, 창문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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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혈질 운전자, 창문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차량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도로는 좁고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은 많으니 당연히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가끔은 다혈질인 운전자들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여러분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신호에 걸린틈을 타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는 주변에 두세명의 차량 운전자들도 창문을 열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였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운전시비로 인해 창문을 열고 욕을 하였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이 성립요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이 있습니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목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의 간단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시비가 붙은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이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변에 창문을 열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두 세명으로 적었지만, 공연성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당사자와 상관없는 불특정 인물이 두 세명만 되어도 공연성을 성립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을 하다 본인의 평소모습과는 다르게 다혈질로 돌변하여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간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한 성립요건을 따지기 위해 능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소중한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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