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매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안에 숨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소위 악플러들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요즘은 연예인뿐만아니라 1인형 미디어 플랫폼과 sns의 발달로 일반인도 유명인이 되는 세상이라서 이러한 악플에서 일반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악플,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 형사법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적 댓글 및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엄연한 범죄인것이죠. 때문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플을 마주하게 되면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익명성이라는 특성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악플은 네이버, 다음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가입 당시 이중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악플을 단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악플을 단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익명성이라는 특성에 숨어 악플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죠.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위해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처럼요.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욕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 또한 다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형량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일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을 '비방할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의 기반이기도 한데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잔파성이 높기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조언을 받고 고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본인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뭉친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가만히 두면 암처럼 퍼져나가는 사이버 명예훼손,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헤져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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