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양육권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내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는 마음이겠지요.
양육권에 대해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잡해지는데요.
양육권을 가져오는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도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지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준은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와의 유착관계나 친밀도, 자녀의 의사등 눈으로 보여지는 지표가 아닌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경제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경제력 부족으로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 것 같으면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계획서는 단순히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아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경제력이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경제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등 아이를 키우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계획서는 법원에서 양육권을 지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계획서 작성은 많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가사관련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만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생각보다 골치아픈 이혼, 꼭 지켜야하는 양육권,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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