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들은 끊이질 않고 있죠.
뉴스를 보면 더욱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매일 같이 올라오는 형사사건 관련 뉴스를 보고 있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니까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이유도 없이 폭행을 저지르는 일명 묻지마 폭행등도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는 피의자를 형사고발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등을 통해 받은 피해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돈이 없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하겠죠. 합의라도 해야 병원비등에 충당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폭행사건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무일푼이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는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등을 거쳐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일부를 금전으로써 보상받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합의를 통해 병원 치료비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무일푼이거나 가진 재산이 없어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가해자에게 변제력이 없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구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 구조금등 3종류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겠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때를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돼 1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일정한 심의 절차가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폭행사건은 피해자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의 큰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깁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합의의 과정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겠죠.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