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남긴 쪽지한장으로 스토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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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남긴 쪽지한장으로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죠.
이러한 층간소음 때문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웃간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해 ‘조심해달라’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겨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쪽지를 남기는 것이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에 쪽지를 남기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과 스토킹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보이지만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때문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에 쪽지를 남기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제 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 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항목에서 언급된 물건등에 쪽지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쪽지의 내용이 단순히 ‘주의해달라’라는 내용이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쪽지의 내용이 단순히 ‘주의해달라’라는 내용을 넘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등의 협박성 내용이거나
욕설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켰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같은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남긴 협박성 쪽지 하나로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법률자문 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힘든 법적문제 함께 해결해 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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