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작은 아이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친부모 혹인 양부모가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까지 아동학대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처벌은 생각보다 넓은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 뿐만아니라 유기나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대상자로는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데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아동의 심체를 침범한다면 5년이하의 복무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비극적으로 해당 아동이 사망하였다면 5년이상의 노역복무나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폭행혐의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혐의 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아이에 대한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 인데요.
아이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행하는 것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해결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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