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가도 모를 양도소득세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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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가도 모를 양도소득세 자세히 알아보자! 

조재광 변호사

알다가도 모를 양도소득세, 왜 내야 할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왜 내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를 통해 양도소득세 관련 송사나 절세방안등에 대해 질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그래도 직접 알고 도움을 받는 것과 모르고 도움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엇일까?”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 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정부에서 세금규제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양도세는 내가 부동산등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많이 내는 것이고, 적게 얻었으면 적게 내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조세 정책적 목적상 부동산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을 악용하여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정부는 이러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왜 내고 있는지 알아 봤으니, 절차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가장 흔하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잔금을 치룬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뒤까지가 양도세 신고기간 입니다. 예를 들면 7월에 집을 팔았을때 9월 말까지가 신고기간인 것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를 먼저 마쳣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 관련 주의 사항은?”

양도세는 비록 양도차익이 없어도, 즉 부동산을 산 가격에 그대로 팔았다 할지라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양도차익을 0원이라고 하여서 신고를 해야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과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세금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 모두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대중적인 성격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송사 또한 자주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관련 송사에 대해 질의를 주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고 계십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송사나 절세방안에대해 궁금하시다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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