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가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형사피해자가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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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가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등에 연루되면 참 피곤합니다. 형사사건 절차도 복잡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막막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가 남아 있기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힘이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2심에서만 가능하지 3심에서는 배상명령제도가 불가합니다.

쉽게말하면 1,2심에서 피고인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액으루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지원이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으로 나뉩니다.

우선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 사건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입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강요행위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죄에 관하여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중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 각목의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되는 사건일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배상명령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1. 범죄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제도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호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등이 되며
가정보호사건에서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가 해당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곧 심리를 시작합니다.
심리를 마친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으로 배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실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법적문제, 저희 프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꼐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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