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료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잘 되면야 좋겠다만, 그렇지 못한다면 법인 파산절차가 이루어 지게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그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절차또한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법인파산시 사기파산죄와 돠태파산죄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대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법인이 더이상 회생이 힘들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깜끔히 도산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비율에 따라 나눠주게 되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망해서 파산하는 것인데 돈이 따로 들까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신데요.
법인파산을 위해서는 예납금이라는 자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액에 따라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니 꼼꼼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파산죄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대를 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 파산선고를 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이렇게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과태파산죄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입니다.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차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법률규정에 의해 작성해야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괜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방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이렇게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당연히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균등하게 지켜주고 불공평함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법인파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행동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시 더욱이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 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경험많고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사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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