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소송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이 실현되고 있는데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등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등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처럼 수사가 개시되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만 보아도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당사자의 합의하에 원만한 해결을 원할때 '형사조정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 가능한 형사조정합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고 양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조정합의는 검사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형사조정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는 사건에 관한 자료를 기일 전 날까지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전자우편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의 경우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되었을 때는
각하,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사진행으로 사건이 처리되며 다만 이때 처벌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형사사건을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주는 형사조정합의는 모든 사건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합의는 사건을 가려 받는다."
형사조정합의는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회부할 수 없는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부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차용증, 공사대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이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형사조정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형사조정합의가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이 누뉘어 있기 때문에 경험 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
형사조정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의 과정이기때문에 당사자간 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아닌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조정합의를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형사조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합의를 했기때문에 감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조정합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많은 글에서 형사소송의 복잡함과 어려움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형사조정합의는 합의의 또다른 방안이고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