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며칠전 할러윈 데이, 이태원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여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이렇듯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사이나 잘 아는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합의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이후 그것을 몰래 유포한다면 그또한 동일한 범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그 대응 방안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➁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영리를 목젇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등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것을 판매 또는 임대등을 한 자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합의하에 이루어 졌더라도 추후에 그 촬영물을 반포 및 판매등을 한 자 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5조(미수범)에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의거하여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위에서 언급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싱상정보등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만약 본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착수 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어 제일먼저 그 촬영물을 삭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추후에 아주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혹수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양형에도 불리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앞서 긴 글에서처럼 단순히 넘어갈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처벌수위도 강하고 만약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 되었을때에는 빠져나가기 더욱 힘든 죄입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을때는 가장먼저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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