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전세이든 자가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다보면 누수문제가 간혹 발생하는데 그로인한 분쟁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하죠.
주택의 누수는 시공 당시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누수가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수로 인한 누수탐지 비용과 보수공사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공작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즉 어느 집 배관에서 물이 새는지 따져보고 누수 자체에 대한 누수탐지비용이나 보수공사 비용, 나아가 그로인한 벽지 손상 혹은 가구등의 손상에 대한배상책임을 부담할 사람도 정하게 됩니다.
한편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공동 관리비 또는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공동비용으로 수선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수를 탐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수의 가능성이 가장 큰 윗집에서 누수탐지비용등을 지불하고 누수탐지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세등 임차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누수탐지 비용 또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겠죠. 만일 임차인이 누수탐지 비용등을 먼저 지불했다면 마찬가지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문제는 발생의 원인이 명확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어느집 배관에서 물이 새는지 알아 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일 수 있겠지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당연히 경험 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1대1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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