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1심에서 승소하면 좋겠지만 만약 1심에서 패소하였을때도 있지요.
아쉽게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부족했던 논리를 보강하는 것 외에도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금전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을때 염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전청구소송에서는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당장이라도 패소한 피고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피고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금융거래에 지장을 준다거나 동산등을 압류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등 입니다.
이러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가집행은 막을 수는 있지만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은 계속 가산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이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되었을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하는 손해금으로써 이 법에서는 15%의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심판결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 제기시에서부터 가산됩니다.
2심에서 1년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면 그 동안 붙는 지연손해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정지보다는 가지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 해서 1심 판결에서 나온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제'이기때문에 이자와 원금이 전부 소멸되면 더이상 가산될 지연손해금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집행 역시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시에는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심에서 나온 금액을 가집급하는 것으로 2심판결에서 승소하면 다시 받을 돈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에서 판결한 금액을 변제한것으로써 채무를 인정하고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전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 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하게도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법률문제로 고민이신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은 어떨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