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시기, 술자리를 갖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 경찰의 단속 또한 심해지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시 처벌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요.
음주운전 적발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입니다. 구간별로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면허정지 및 취소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이며 형사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미만이면 면허 취소에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이상이라면 면허취소는 물론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슴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층정불응죄가 성립하여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를 하다가 뺑소니를 내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 더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혈중알콜농도 외에도 다양한 사정으루 고려해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이동한 거리,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번행에 대한 시인여부와 반성정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정도, 음주운전 경력등 여러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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