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서버 운영, 그 처벌과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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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 운영, 그 처벌과 대응책은?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게임들은 정식서버가 아닌 곳에서 일명 프리서바가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프리서버를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락목적으로 프리서브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서버의 운영은 언연한 불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리서버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게임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유저들에게 현재 발매중인 게임의 홍보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리서버에서 금전의 지급등이 이루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릭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4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게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등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 프리서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단순히 오락 목적의 운영이였는지 혹은 대포통장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등
다양한 요건들을 검토하여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결국 불법 프리서버 운영이 적발되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1대1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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