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해외유학등 출입국을 위해서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본인확인용'으로만
범죄경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외 출입국을 위한 범죄경력 자료를 '본인확인용'으로 제출해야하는 일이 생겼죠.
더욱이 '본인확인용' 범죄경력 자료에는 이미 효력이 없는 범죄경력까지 기재되어 있어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해도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월 27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 제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입국이 거부되었던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범죄경력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삭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제7조(형의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당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및 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 5년
3. 벌금 :2년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례와 함께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경 폭행등의 혐의조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음에도 형사사법시스템등을 통해 범죄(수사)경력조회 시 조회가 되고 있어
형의 실효등애 관한 법률 제 등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맏으니 조치를 요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민원 사건이 공소권없음 처분 되었음에도 범죄(사건)경력조회가 되고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이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어 범죄경력자료는 없으며,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보존 후 삭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사건의 좌명이 폭행과 과실치상으로
수사경력자료 보존 여부를 죄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피상의 경우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이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2항 제3호에따라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해야하는 점등을 고려할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나의 범죄경력이 언제쯤 삭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범죄를 저질렀고 그로인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에 따라 실효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범죄에 연루되었을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하신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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