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장물취득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장물취득 

김석현 변호사

보석허가, 무죄

의****

<사건 개요>


1. 甲은 다수의 장물을 지속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장물취득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甲은 항소심 단계에서 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1. 본 변호사는 1심의  유죄판결이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여 우선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보석허가를 해주어 甲은 즉시 풀려났습니다.


2.  甲은 횡령범 乙의 말에 속아 '대표이사가 비자금 마련을 위해 덤핑으로 싸게 파는 물건'이라고 믿고 장물을 구매하였는데, 사실은 乙이 횡령한 장물을 싸게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3. 1심 법원은 '대표이사가 비자금 마련을 위해 덤핑으로 싸게 파는 것' 자체가 횡령 범죄이므로, 甲은 횡령 범죄를 인식하고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는 논리로 甲에 장물취득죄의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4. 그런데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물건을 덤핑으로 싸게 파는 것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이며(유권 대표, 대표권 남용), 이 경우 대법원은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장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甲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을 취득한다는 인식하에 장물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범인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6. 본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甲의 장물취득 혐의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업무상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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