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용역 계약(PM계약 - 잔금 20억원) 해지
개발사업 용역 계약(PM계약 - 잔금 20억원) 해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개발사업 용역 계약(PM계약 잔금 20억원) 해지 

김석현 변호사

해지(20억원) 성공

<사건 개요>


1. 의뢰인 甲은 건축주이자 시행사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없어 乙과 개발사업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2. 시행대행사 乙은 시행사 甲을 대신하여 인허가, 시공사 선정, pf, 분양, 홍보 등 시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3. 甲은 乙에게 용역비로 4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업이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甲은 이미 乙에게 20억원을 지급한 상황), 甲은 乙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잔금 20억원의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본 변호사는 과거 시행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시행사(또는 시행 대행사)의 생리와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전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乙의 업무처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乙의 약점(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선정, 신탁비 과다 지출, 부적절한 광고비 집행)을 정확히 찾아내었습니다. 그 후 乙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甲이 원했던 그대로 20억원 전액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개발사업 용역 계약(PM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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