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내 혈중알콜농도,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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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내 혈중알콜농도,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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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내 혈중알콜농도, 낮출 수 있을까? 

박도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도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위드마크공식이 문제되는 사건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적용받아 억울함 없는 결과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위드마크공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한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아마 음주운전으로 머리 아픈 일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1. 명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없거나(대표적으로 CCTV로 술의 섭취량이 특정되는 경우)

 

2.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있다해도 실제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 간격이 큰 경우


3. 운전을 종료하고 추가 음주를 한 뒤 음주측정을 당하는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그 추정을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이 활용되는 것인데요.

   

복잡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위드마크공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Widmark)라는 스웨덴의 생리학자에 의하여 고안된 공식입니다. 공식에 몇 가지 "주요 인자"를 입력하여 사람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합니다.

   


2. 구체적 내용



알콜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알콜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흔히 술을 잘 먹는다, 간이 좋다는 분들은 알콜을 쉽게 분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알콜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먼저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그렇게 흡수된 알콜은 분해의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서 사라집니다.

 

, 알콜은 '흡수 -> 분해'의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후 알콜의 흡수가 시작되지만 흡수된 알콜이 즉각 다 분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콜'흡수'보다는 알콜'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이른바 '상승기').

  

그 후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흡수된 알콜이 활발하게 분해가 되어 흡수된 알콜양보다 분해한 알콜양이 많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 때부터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게 됩니다(=이른바 '하강기').

 


3. 상승기

   

상승기에 우리 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어떤 속도로 상승하는지에 관한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기에 운전 내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에 관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상승기에 발생한 사건임을 이유로 음주운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승기 주장, 무죄사례]




아래 2013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 상승기 구간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로 상승기 주장이 모두 봉쇄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수사와 재판에서는 상승기 주장이 반영되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드마크 적용, 운전 후 추가 음주 사례, 기소유예처분]




[역으로 위드마크 적용을 봉쇄시킨 사례, 단속수치 그대로 진행, 위험운전치상죄 미적용]



 

[역으로 위드마크 적용을 봉쇄시킨 사례, 단속수치 그대로 진행,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으나 죄명 변경]




현재 실무에서는 상승기를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상승기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승기는 30분에서 2시간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4. 하강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콜 흡수보다 분해가 늘어나며 혈중알콜농도는 점차 하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후부터는 하강기가 진행된다고 보며, 그 하강의 정도는 1시간에 0.008%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강의 정도에 관하여는 0.03%부터 0.008% 정도까지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 중 음주혐의자에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하는 것이 경찰, 검찰,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904 판결]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점인 15:05경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1%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됨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5. 위드마크공식과 내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위드마크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위드마크 적용에 따라 혐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느냐, 또한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갈림길로 작용합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실무상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0.1%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인지 여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느냐, 취소되느냐, 취소의 기간은 얼마인가 달라지고

 

공무원 또는 특수직군 종사자의 경우 직장 내 징계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사적인, 즉 금전적 권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바 특히 대인, 대물 보험처리에서의 자기부담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상태의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 대물사고 처리 이후 음주운전자가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요즘은 자기부담금의 상한이 억대에 해당하고 이 또한 점점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음주운전 인정 여부에 따라 억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흔히 말하는 자차보험 또한 음주운전사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의 손해가 막대한 단독사고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6. 위드마크공식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적용 결과가 민사상 권리관계, 형사상 처벌, 행정상 면허취소 여부나 기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드마크공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운전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은 개별 사건의 특성 및 경찰이 확보한 음주와 사고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법률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직접 구두나 의견서를 통해 경찰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근 현직 교통조사계 경찰이 제게 직접 로톡상담신청을 해주셔서 저도 성심성의껏 상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찰 또한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 역전이 가능하므로 이 때에도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쟁점이 되는지 모른 채 음주운전사건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초반의 실수들을 뒤늦게 만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면 할수록 권리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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