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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박도민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성매매 현장단속으로 인하여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과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사건의 혐의 인정 유무부터 각종 양형자료수집, 제출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저희도 사건을 자신있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제가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결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임을 의뢰인께 확인시켜 드렸고, 이에 각종 양형자료들을 준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이 최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었으므로 혐의를 갑작스럽게 인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이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스럽게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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