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사건의 발달
동거녀, 동거녀의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의뢰인은 동거녀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을 통하여 고소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고소사실은 더 황당하였습니다.
처음 고소사실은 의뢰인이 동거녀의 딸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내용의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경찰은 만 13세미만 강간 사건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2.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것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이의 상담을 통해 적어도 의뢰인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징역 5년 이상에서부터 징역 30년에 이르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강제추행사건 기준),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검찰은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는데, 죄명이 수정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으로 인하여 동거녀의 딸, 동거녀 등에 대한 증인신문, 이 사건 고소 동기의 확인 등 다각도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의뢰인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되었던 것인데, DNA관련 이론 등을 분석하여 DNA검사결과를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아래 판결문 이유와 같이 결국 탄핵에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고소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 공식절차를 이용하여 어렵사리 동거녀 등에 관한 고소이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 회신받은 자료(실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로부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이었던바, 100여가지 이상의 질문을 준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일, 의뢰인은 기쁨과 동시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허위로 이 사건을 꾸며 낸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변호사선임료에 대한 (국가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등 조력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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