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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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박도민 변호사

카촬 무혐의

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스터디를 하던 중 여성화장실에 침입(침입사건은 별도 포스팅으로 게재함,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처분)한 뒤 화장실 내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 이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압수수색에 대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남성 의뢰인이 여성화장실에 수 회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당연히 큰 잘못을 한 의뢰인이지만 의뢰인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를 설명하고, 신고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입회 중 의뢰인의 멘탈 상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관도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연민이 있는듯 보였고 의뢰인이 생각하였던 것보다는 불법침입횟수도 적게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 또한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사건이기에 사건처리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했습니다.



4.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촬죄의 형량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 형사상 이슈를 한 번에 잠재울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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