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인용,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대부분이 인용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가 결혼한 것은 약 4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인 C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B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 씨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B 씨는 A 씨가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시모와도 갈등이 깊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가 A 씨 몰래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B 씨에게 부정행위 외에도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B 씨가 집을 나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과거양육비 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상간남은 B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부정행위 사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저는 B 씨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상간남이 B 씨의 기혼 여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 씨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는데요.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은 B 씨와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A 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요. 또한 B 씨에게 저희 측에서 요구한 과거 양육비 5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A 씨와 B 씨의 소송비용은 B 씨가 전액 부담하고, A 씨와 상간남의 소송비용은 4/5를 상간남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A 씨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B 씨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요. 이외에도 과거양육비와 소송비용까지 A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 판결받았죠.
이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소송을 주도해나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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