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기간 15년, 남편 특유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8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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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기간 15년, 남편 특유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80% 방어! 

박보람 변호사

청구금액1/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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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 전과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절반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혼인기간이 15년인데도 남편의 기여도 80% 인정되어 남편 명의 재산 30억 원 중 3억 원만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죠.

 


A 씨는 결혼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다른 토지를 증여받기도 했죠.

 


반면 B 씨는 별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B 씨의 명의로 된 재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A 씨가 경제활동을 하며 B 씨를 부양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B 씨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18억 원을 청구하였죠.

 


이에 A 씨는 B 씨가 주장하는 토지들 대부분이 결혼 전에 형성했더나 결혼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B 씨는 A 씨의 순재산을 45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우선 위 토지들의 취득시기와 취득 경위 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매수자금 조달 경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해서 A 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죠.

 


B 씨가 주장하는 45억 원 상당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그중 A 씨 부부의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의 순재산 30억 중 16억 원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주었는데요. 나머지 1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4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이는 B 씨가 청구한 금액의 1/5 수준이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재혼 기간이 15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B 씨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에 저는 혼인 전에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가액이 혼인기간 중에 얼마나 증식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B 씨가 위 부동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적다고 주장했죠.

 


이처럼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 대부분을 특유재산에 포함시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방어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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