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변경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변경된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변경된 사례! 

박보람 변호사

양육자변경성공!

[****

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변경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대학교 시절에 만나 혼인을 한 후, 슬하에 딸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평온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B 씨의 폭언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B 씨가 계속해서 A 씨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는 도중 B 씨가 또다시 A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난 B 씨가 A 씨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력을 행사했죠.

 


그러자 B 씨가 평소 A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고, 본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이혼청구에 완벽하고 대응하고 두 딸의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A 씨에게는 유책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B 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B 씨의 가사 소홀 및 무시 발언(폭언)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도 진행했죠. 그러자 B 씨는 A 씨와 자녀들의 만남을 방해하였는데요.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만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저는 따로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주말마다 자녀들과 만날 수 있었죠.

 


나아가 저는 A 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A 씨뿐만 아니라 A 씨의 여동생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A 씨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모두 여자아이이긴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빠인 A 씨가 홀로 양육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반대로 B 씨는 평소 친구들 또는 이웃과의 친목 모임만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B 씨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안을 마련해서 A 씨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설득했는데요. 그 결과, A 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혼 소송을 하며 양육권에 대해 다투는 경우, 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보통은 엄마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빠인 여러분들이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한다면, 엄마인 상대보다 여러분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양육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일인만큼 법리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노련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