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손해배상청구 방어에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손해배상청구 방어에 성공!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사실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손해배상청구 방어에 성공! 

박보람 변호사

사실혼부존재입증

[****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애초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자친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사귀던 남자친구 B 씨와 1년간의 연애 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사업실패를 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A 씨의 모습을 보고 B 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같이 사는 집의 월세나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A 씨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B 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B 씨가 A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A 씨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A 씨와 B 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단순히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A 씨와 B 씨가 서로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또한 B 씨가 청혼을 하거나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을 추진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폭력을 가한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님을 밝혀서 A 씨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밝혔는데요.

 


또한 B 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와 B 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A 씨가 B 씨에게 생활비 등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빌려준 사업자금 5,000만 원만 그대로 반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연인관계에서 수년간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위 사건과 같이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상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황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