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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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지만,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사이의 관계에서 그것이 진정한 약혼의 성립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청구는 약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약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약혼관계가 아님에도 부당파기라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 측은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약혼의 부당파기라며 그간 지급한 금품 등을

반환하라는 소 제기한 외국인 남성

외국인 남성인 A씨는 한국인 여성 B씨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를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 초대한 후 명품가방을 사주고 여행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의 만남에서도 A씨는 명품가방을 사주거나 여행경비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외제차량을 계약하라며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B씨를 데리고 다니며 본인의 아버지, 친척 등을 소개하자 B씨는 두려운 마음에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결국 말다툼 끝에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약혼의 부당파기'라며 B씨를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반환청구와, B씨가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약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B씨가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런 것처럼 A씨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A씨가 B씨의 청혼거절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해주는 등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정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르22XXX).


여자친구의 시력장애를 트집잡으며 파혼, 부당파기 인정한 사례

A씨와 B씨는 서로 반지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 가량 교제하던 중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0년 가량 교제하였고 양가 부모들과 함꼐 상견례를 하고 이후 예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2개월을 앞두고 B씨가 찾아와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졌고,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결혼날짜를 잡은 것'이라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B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시력장애'가 있는 점을 들며, '약혼 이후에야 A씨의 시력장애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 교제해오면서 B씨는 A씨의 시력장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함께 병원진료를 다니는 등 A씨의 장애가 완치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문제삼아 파혼하는 것은 정당한 약혼해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드합7XXX).


이처럼 적법하게 성립된 약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교제를 해왔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약혼해제, 사실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등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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