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에서는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간이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관계에서 활용되는 지급명령은 채권자(신청인)가 제출한 신청서만을 검토한 뒤 지급명령 결정을 내림으로써, 채권자에게 빠르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리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무사실에 다툼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는 억울한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 지급명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추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시작될 것이므로 민사소송변호사와 철두철미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 진행해야
만약 실수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빠르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무효 또는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책임을 갖추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억울한 강제집행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세요!

대여금 당사자가 아닌 단순 통장 대여자라는 사실 인정돼
B사는 A씨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C사는 A씨를 상대로 'B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C사는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알게된 A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그 돈은 아내의 오빠(D)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업무추진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사가 A씨의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A씨가 아닌 아내의 오빠인 D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B사 측은 계좌이체를 할 당시 'A씨를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B사 측은 A씨 아내의 오빠인 D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하여 대여한 것이고, D씨로부터 A씨가 통장 대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A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이후 D씨가 3개월 이후에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D씨 역시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매제인 A씨의 통장을 대여하여 대여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B사에 대한 대여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창원지법 2019나5XXXX).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2주라는 시간으로 한정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만약 그 기한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자의 청구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민사소송변호사이자 지급명령 사건은 전문으로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다수의 지급명령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이라도 최선을 다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경험많은 지급명령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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