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소송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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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소송 절차안내 

이다슬 변호사




도급인(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급인의 경제상황 악화, 공사 중 하자발생을 이유로 한 지급거부, 협의되지 않은 추가공사비 거부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도급인이 왜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에 속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법률대응으로 소멸시효가 다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할텐데요. 이때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모호하고 부족한 경우일 수록 더욱이 경험많은 미수금회수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니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에서 하자 발생 시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 거부할 수 있어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조항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마치기 전까지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합의 하에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도급인이 계속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미지급 된 공사대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별도의 변론이나 판결없이 법원이 곧바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으므로 별다른 소명절차없이 수급인의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고 진행비용 또한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33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추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미수금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액인 경우라면 소송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단,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미수금회수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명령을 받게된 이후 도급인이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 소송으로 이어지게됩니다.

따라서 도급인과 공사대금의 존재, 금액 등에 이견다툼이 있어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나 인테리어공사 등에 있어 별도의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미수금회수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

수급인인 A씨는 도급인인 B씨와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조성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합의'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B씨는 'A씨가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B씨에게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B씨는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11XXXX).


이처럼 공사대금에 있어 명확한 합의나 약정에 관하여 이견다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공사전후 상황과 당사자간 처분문서의 객관적인 의미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미수금회수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 하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지급명령과 미수금회수에 있어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명령 및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물론 이후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이라도 미수금회수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대표 변소하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비롯한 물품대금, 대여금 등 미수금회수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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