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병원 부정리뷰로 명예훼손 혐의받았으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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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병원 부정리뷰로 명예훼손 혐의받았으나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혐의없음] 병원 부정리뷰로 명예훼손 혐의받았으나 불송치결정 

추선희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A병원에 대한 게시글에 수술하고 안장코가 왔어요라는 내용으로 부정적인 수술후 후기를 댓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A병원으로부터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도 함께 고소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병원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리뷰일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A병원에 대해 허위로 수술후기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직접 수술한 후 그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어기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그 점을 근거로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기에 병원운영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은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로 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로까지 사건이 이어지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 부정적인 리뷰나 후기를 작성했을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추가로 영업방해 등의 혐의까지 인정돼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건초기부터 법적조력을 받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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