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형사사건 중 우리나라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문의가 많이 오는 것도 사기죄와 관련한 일인데요.
다른 범죄보다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므로 혼자서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형량
사기죄는 형법상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을 편취했을 때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는 여타 형사범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위의 형량임을 알 수 있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이 부과되는데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직접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돼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며 상습적인 범행일 경우 형의 1.5배까지 가중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혐의에 관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부터 해야 할 것은?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 기망행위라고 하는데요.
기망행위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입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갚지 않을려는 불순한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증거로서 소명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망을 하지 않았다는 행위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에 사건의 전후를 고려하여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관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했다는 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갈수록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가장 원만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이전에 혐의를 벗기 위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형량이 높은 중범죄일수록 연루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어야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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