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과 교제를 결정하는데에 있어 상대방의 나이, 직업, 이혼경력 등은 교제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상대방이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은 미혼여성으로 하여금 교제이 있어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해, 본인이 '상간녀'가 되어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소송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본인의 피해에 대해 당당히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적반하장식의 괘씸한 대응 잇따라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교제하며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또다른 피해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나왔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해 결국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하거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나도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인과 교제한 자가 '유부남'이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위험성이 매우 커,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라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겠지만, 상대방을 향한 감정적인 대응은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A씨는 B씨와 2015년경부터 교제하여 3년 가량 연인관계로 지내왔는데, A씨는 B씨의 법률혼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아내의 외도로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해왔고 A씨는 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정상적인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욕설을 기재한 B씨의 사진을 부착하고, 자동차에도 매직으로 욕설을 썼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사건에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B씨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7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모욕으로 인해 B씨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0나41XXX).

유부남 사실 숨긴채 1년 넘게 사귄 남성에게 위자료 인정한 법원 판결
미혼여성인 A씨는 한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의 좋은 감정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B씨의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중 교제한지 1년여 만에 B씨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정신과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오히려 'A씨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동행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연락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교제 사실을 알렸다'며 손배해상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혼인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B씨의 반소제기에 대해서는 'B씨의 A씨에 대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XXXXX).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사실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착오에 빠지도록 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연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특히 소송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모습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다른 민·형사상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변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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