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서 안갚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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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채경 변호사

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사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4.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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