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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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