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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공사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사기, 공사 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인테리어 사기 공사 사기로 고민인 분들에게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공사업체를 사기로 고소하고 싶으신 가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위와 같은 경우, 민사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형사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민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합의에 의해서 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며,
증거 자체도 경찰관들이 모두 수집하기 때문에 향후 민사절차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공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무자력인 법인을 대신해서 대표이사나 직원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 범행을 범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할 경우, 무의미한 형사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고로 고소를 당할 염려까지 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기죄는 무엇일까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합니다.
편취의 범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내지 공사 사기에서 사기의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행정법규? 인테리어 사기? 공사사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ㄷ10570 인테리어 사기, 공사 사기)
이상, 존경하는 이용식 교수님 판례분석을 읽고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오징어 게임으로 애미상을 탄 저녁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넉넉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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