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고민하는 분들, 또는 사기로 인해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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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고민하는 분들, 또는 사기로 인해 고민하는 분! 

김학재 변호사

본 글은 보험사기로 고민하는 분들, 또는 사기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사기는 언제 인정될까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공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고지의무만으로는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우며, 고지의무 위반을 넘어선 불법성이 드러나야 보험사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보험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보험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시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그 전에 보험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마찬기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험계약에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은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고민하는 분들은 보험금 지급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에 대한 비판??


존경하는 이용식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미수의 문제와 죄수평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포괄일죄, 실체적경합이라는 학부당시에는 편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현실에서 벌어진 보험사기 처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네요.

오래된 형법총론 책을 다시 구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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