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으로 불법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협박명예훼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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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으로 불법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협박명예훼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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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으로 불법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협박명예훼손폭행) 

이다슬 변호사




불과 6년여전까지만 해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간통죄'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라는 이유로 법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책임을 넘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상간자로서 교제한 상대방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 부모가 회사로 찾아와 '퇴사시켜라' 난동부려

A씨는 회사동료인 B씨와 새벽이나 휴일에 통화를 하거나, A씨의 집에서 따로 만나고 B씨가 자고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의 아내인 C씨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C씨와 C씨의 부모가 A씨의 회사에 찾아가 로비에서 몇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A씨와 B씨가 부정한 관계에 있으니 퇴사시켜라'고 소리치고,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A씨의 집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전화하며 'A씨가 B씨와 부정한 관계에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니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말하고, 임대인을 찾아가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A씨는 결국 권고휴직을 하였다가 이내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C씨의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당시 검사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들이 A씨의 직장동료들이나 A씨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로인하여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의 부정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나 C씨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의 공평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밥 2018가단51XXXXX).


'아내와 합의하라'며 협박하고 나체사진 전송해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년 가량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의 아내인 C씨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런데 소송진행 중 B씨가 A씨에게 C씨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그 과정에서 교제 중 촬영해두었던 A씨의 나체사진을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이를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B씨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A씨는 C씨에게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B씨는 벌금 300만원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구상금청구소송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본인이 모두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한 절반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C씨의 혼인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A씨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B씨는 그 중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뜻대로 합의금 액수 등을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협박행위를 하고, A씨의 불륜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나체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해 A씨의 정신적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아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면서 "B씨는 A씨에게 구상금 및 위자료로 합계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0나5XXXX).


비록 부정행위가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임은 분명하나, 상간자라고 하여 불법적인 피해까지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의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경우 상간자소송은 물론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연이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누구보다 다양한 케이스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임을 자부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 대응 및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까지 전과정에 걸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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