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상대방과 전화통화하여 일처리 진행에 대한 이야기 나누던 중 정신적으로 피해가 입을 정도의 심한 욕설을 듣고나서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겨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뿐인 전화이지만 약 10분가량 일반적인 욕설을 듣기만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상담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욕설 및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파일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