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욕설듣고 정신적 피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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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욕설듣고 정신적 피해

안녕하세요 업무 중 상대방과 전화통화하여 일처리 진행에 대한 이야기 나누던 중 정신적으로 피해가 입을 정도의 심한 욕설을 듣고나서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겨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뿐인 전화이지만 약 10분가량 일반적인 욕설을 듣기만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상담 올려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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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1 전화 중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본을 저장하여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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