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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 요금징수 대응 방법 문의

회사가 소재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 2년간 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에서 나갈때 뒷차에 바짝 붙어서 나가는 방식(꼬리물기)으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다녔습니다. 몇일전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회사에 찾아와 그동안 미납한 주차비를 모두 내라고 했습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청구 한다고 합니다. 하기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공영 주차장이 아닌 상가 주차장 미납 요금을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2. 개인 차량의 미납 주차 요금을 해당 건물에 소재한 저의 직장에 청구할 경우 협박 및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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