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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명예훼손을 당하여 직장상사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여 모욕, 협박 건만이 검찰서로 사건 송치되었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모욕, 협박 건을 보완수사요구한다고 저에게 문자왔는데 이거 다른 죄명들(폭행, 강요, 명예훼손)도 보완수사 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협박, 모욕만 보완수사 하는 건가요? 검찰에서는 전화해봐도 안 알려줍니다. 상사는 자신의 행동을 전면부인하여 협박, 모욕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저의 녹음파일도 듣지 않고 폭행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더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청하고 싶고, 상사의 상습적인 협박, 모욕은 꼭 처벌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