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이는 추행의 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임에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나,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은 범죄의 혐의점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송치결정을 내려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함으로써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범죄의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아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CCTV 등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피의자의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니,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대응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낯선 환경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코 그래서는 안되지만 강압적인 수사방식으로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다슬 변호사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체포 당시 경찰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경찰의 유도신문에 '순간의 접촉을 인정한다'는 의사로 진술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러한 수사 단계에서의 억울함과 의뢰인의 범죄경력 부재 등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동료 데려다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A씨는 회식 후 직장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에가는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A씨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려하자 "더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어깨, 팔꿈치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관련기관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장소는 지하철 객차 안으로 승객이 드문 막차임을 감안하더라도, 객차 내 CCTV 카메라의 설치로 추행장면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 불과 수분 뒤에 피해자를 마중 나올 예정임을 A씨가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당시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생각을 쉽사리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음을 여러 정황 상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건당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여지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법정진술 역시 정확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반면 A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통화하며 어깨를 친 적은 있어도 가슴을 만진 일은 없다'는 명확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볼 때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20도1XXXX).
강제추행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추행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과 진술에 신빙성과 여러 증명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하에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 변호인의견서제출 등으로 초기대응에 힘쓰고,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전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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