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혼인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으나, 법리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거 중 일방의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한 경우
A씨와 B씨는 2년여간 교제를 하다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한지 1년여만에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A씨 몰래 A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신고 후 자신의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B씨의 혼인신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B씨는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A씨에게 B씨와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신고 당시 A씨의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혼인신고 당시 A씨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A씨의 신분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B씨는 혼인신고 이후 양가 부모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혼자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서에 기재한 증인인 C씨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연령이나 동거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간 별거한 점, A씨에게 혼인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한, 이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13드단5XXX).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 취업 목적으로 혼인한 경우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노모와 함께 딸을 양육하고 살다가 외국인 배우자와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B씨를 만나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B씨에 대한 혼인비자 수속까지 마쳤고, 6개월 뒤 B씨가 입국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정일보다 빠른 5개월 만에 몰래 국내에 입국한 뒤 그 길로 사라져 A씨와 연락조차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혼인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드단4XXX).
이처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있어 단지 국적취득이나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 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혼인신고가 있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서도 묵시적으로 혼인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가출한 경우, 체류 및 취업목적이 아닌 혼인생활 중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혼인무효가 아닌 이혼청구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 하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국제이혼 사건에 경험많은 베테랑 변호사로, 이혼소송은 물론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많은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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