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외국인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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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외국인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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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외국인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최근 법원은 국제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을 존중하고, 외국인 배우자라도 어떠한 불공평함 없이 자녀의 긍정적인 양육환경과 복리를 고려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으려는 재판부의 노력이 반영된 여러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는 큰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물론 이혼소송 시에도 미성년 자녀의 거취 문제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계속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의 양육권 박탈은 부당해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로 남편 B씨와 2015년경 혼인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불화로 2018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시작 당시 A씨는 큰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계속해서 양육하여왔는데, 이후 남편 B씨가 별거 2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비록 별거기간 A씨가 큰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 아빠보다 엄마와 친밀도가 높아보이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A씨의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 B씨보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별거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가 큰 아이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왔고, 별거 이후 스스로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월세이기는 하나 주거지 역시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21므12XXX).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야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리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정들(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경제적 능력 등)을 미리 인지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이혼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제력 차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유로 양육권이 부여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취업이나 생활환경에 어려움이 없고, 비양육친으로부터 지급되는 양육비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라도 충분히 혼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남편 B씨와 갈등을 겪다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이후 B씨는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가 양육하였고,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자지정과 관련한 다툼이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A씨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B씨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B씨의 직업 때문에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하지만, 별거 전까지는 A씨가 줄곧 자녀를 양육해왔고, A씨는 자신의 모친이 보조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점, 자녀에 대한 애정도, 친밀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할 때 A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입니다(춘천지법 2011드단2XXX).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큰 경우라면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하고, 강제로 자녀를 약취하는 경우도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분쟁을 진행해오면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의 오랜 경험을 살려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국제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문제는 부모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로 남지 않도록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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