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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옆집 세대가 다짜고짜 본인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며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외 옆집 세대 자녀도 있었고 이유는 복도에 짐을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옆집 세대는 자기네 집에 있는 쓰레기며 짐 등을 밖에 던져 널브러트렸으며,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일단락되긴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옆집 세대 행동에 두려움과 공포심마저 들며 안전하게 거주해야 할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영상 및 음성녹음한 상태이며 당시 함께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2명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 및 협박죄 이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신변보호 요청 등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모욕 및 협박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소송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