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하기전 할 수 있는 절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하기전 할 수 있는 절차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하기전 할 수 있는 절차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댓가입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대금을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대금반환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로 소요가 되며 소송의 비용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

 

민사적으로 법적분쟁이 있을 때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해득실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양식이 따로 나와있지 않아 작성이 편리하며 우체국 등기로 발송이 가능하기에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문서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전송이 될 수 있기에 이를 기억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2. 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여서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신청후 한달정도만 지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적게 들기에 기간이나 비용에 있어서는 소송보다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간단히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품대금 비용이 크지 않을 때에는 아무래도 절차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시도해보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가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엮어 있을때에는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는게 좋을지 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