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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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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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무죄 

김양희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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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20시 경 의뢰인 A씨는 본인의 소형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해 집으로 가던 중 직좌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턴을 하던 중 유턴을 거의 마친 승용차의 뒤편에서 직진하여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게 되어 오토바이는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은 상황이었고, 유턴하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약 120도 가량을 오토바이 방향으로 회전한 채 멈춰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 현장이 정리되었고,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크게 다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서 즉사, A씨는 각종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0여일이 지난 후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경찰서에서 사고에 관해 조사받았는데, 최초 사고 발생에 즈음하여서는 A씨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들었으나, 어느새 피의자(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으니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고 당당히 조사를 받았고, 그 것으로 다 끝난 줄 았았습니다.


그렇게 5개월 뒤.  A씨는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전방주시의무 위반"

A씨는 당황하여 여러 곳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와 함께 이 형사소송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건의 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므로,  #기록열람복사신청 을 빠르게 진행하여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젊은 청년이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A씨가 이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굿변은 열람복사한 이 사건의 수사자료, 본 변호인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신호기 작동시간을 담은 동영상, 승용차의 파손상태 및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 키와 해당 승용차에서 신호기까지의 거리, 신호 인지반응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혹자는 네가 변호사지 탐정이냐, 뭘 현장까지 가느냐라며 만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이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유턴장소와 신호기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고, 유턴 가능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신호기 점멸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주요 원인이며, A씨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였고 오토바이가 제한속도의 몇 배를 넘어 질주해 올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A씨에게 적당히 합의하고 적당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다면 변론의 방향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A씨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A씨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면서 수사단계에서 A씨가 말 실수 한 부분들을 바로잡으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변론이 재개되는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거쳐 4회 기일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과

한 순간 피해자에서 피고인이 되었던 A씨는 불안함에 떨며 변호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였고 본 변호인이 함께 참석해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의 발생에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같은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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